재단소개

재단법인 운정재단 발기 선언문

J.P.Archives Foundation

2015년 오늘의 이 빛나는 대한민국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던 우리 조국 이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열강에 진입하였습니까. 피땀을 바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 건국의 아 버지 이승만 박사와 조국근대화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에게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 고 여기에 불세출의 혁명가 운정 김종필 선생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90평생을 오로지 국가와 민족에 헌신한 참 애국자 운정 선생이 우리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역사 의 수레바퀴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있고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오늘이 있는 것입 니다. 운정 선생이 갈파하셨듯이 어제는 오늘의 어머니입니다. 민족중흥과 조국근대화의 신앙 은 분명 어제의 가치였으되, 지금도 우리의 혈관 속에 도도히 맥박치고 있는 불변의 가치입니다. ‘일일신 우일신’(日日新 又日新) 그것은 운정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어제를 딛고 나날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운정 선생이 그랬듯이 후학들의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운정 선생의 국가 철학과 정치 철학 그리고 애국의 길을 걸어온 족적이 고 스란히 담긴 자료와 기록물 등은 가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문화유산이며 역사입니다.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며 후세가 잘 활용하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가꾸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가칭 "재단법인 운정재단" 을 발기하려 합니다. 운정 선생의 모든 애국의 족적과 유형무형의 성취를 우리들의 정신문화와 기록문화 속에, 실용의 생활 속에 녹여 담아내는 그릇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발기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여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재단의 출발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2015년 7월 23일
재단법인 운정재단 발기인 일동

(재)운정아카이브 정관

J.P.Archives Foundation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운정재단”(영문명:JP Archives Foundation 이하 재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고 두차례의 국무총리 역임을 통해 국가발전에이바지한 운정 김종필 선생의 공적을 사료를 통해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기념할 각종 사업을 추가함으로써국민일반의건전한역사관의확립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50 태양빌딩9층에 두며 주요 시도에 지부를 둘수있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운정 관련 아카이브의 구축과 활용
(2) 기록물 전시, 운정기념관의 건립과 운영
(3) 전시,출판및학술연구사업
(4) 장학및교육사업 수있다.
(5) 기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유관 사업

제3장 임원

제5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 1인
(2) 부이사장 : 2인 이내
(3) 상임이사 : 1인
(4) 이사 : 5인 이상 10인 이내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5) 감사 : 2인

제6조(임원의 선임)
(1) 이사와 감사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출 한다. 단 법인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 출한다.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 원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7조 (임원의 선임제한)
(1)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 계에있는자가이사 정수의3분지1이상을초과할수없 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 수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8조(임원의해임)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해임할수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9조 (임원의 임기)
(1) 이사및감사의임기는3년으로하되3회까지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0조(임원의직무)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이사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부이사장 또한 유고 시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1조에 규정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 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5) 감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례를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1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상임이사인 사무총장 외에는 비상 근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활동비, 회의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12조(이사회의 소집과 정족수)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이사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9조 제5항 4호에 따른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에 이사 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개별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임한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 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2) 예산및결산의승인
(3) 정관의 개정과 법인의 해산
(4) 임원의선출및해임
(5)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단의 주요 업무추진 등에 관해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14조 (이사회의 회의록)
(1) 이사회는 의사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의결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3) 회의록은 재단의 주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5장 재산및회계

제15조 (재산의 구분)
(1)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제4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출연한 재산과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및 법인의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과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16조(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 고하여야 한다.
(2)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3)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대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 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재단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재원) 재단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 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타의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제18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 한다.

제19조 (예산 및 결산)
(1) 재단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가 의결하며 예산의 추가 경정의 경우도 같다.
(2)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전항의 결산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0조(지출)
(1) 재단의 목적과 사업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으로 지변한다.
(2) 전항에 대한 지출이 부족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이를 지변할 수 있다.

제21조(업무보고) 재단은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결산 잉여금) 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 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6장 사무처

제23조(사무처의 설치)
(1) 재단의 업무를 처리,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두고 필요한 상근 사무직원을 둔다.
(3)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사무총장의 임면과 직무)
(1)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2) 사무총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며 사무차장 및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 사무총장은 상임이사로서 이사회의 안건 등 제반 회무에 대해 주무간사로 이사장을 보좌한다.

제7장 위원회

제25조(고문, 자문위원)
(1) 본 재단의 운영과 발전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게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항의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
(1) 이사장은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 로 정한다.

제8장 후원회

제27조(후원회의 설치) 본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후원회를 둔다.

제28조(회원의 자격) 후원회 회원은 재단의 설립목적에 찬동 하고 기념사업을 후원하기 위하여 출연한 개인과 법인으로 구 성한다.

제29조(후원회 운영규정) 후원회의 운영 관리 등 제반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9장 보칙

제30조(운영규정) 이 정관 이외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31조 (정관개정) 정관의 개정은 이사장 또는 이사 3분 1 이 상의 발의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법인의 해산 및 합병) 재단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는 경우 재단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관련 지방자 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4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의 공개) 법인 ​활동의 투명한 관리 및 감독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토록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회원 및 관련 단체들에게 재반 활동상황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특히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을 반드시 공개토록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단 설립을 위하여 발기 인들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재단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재단설립 경과보고

"운정선생을 통하여 기록문화의발전과창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운정재단이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설립이 허가되어 드디어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습니다. 2013년 말 운정 김종필 선생의 공업을 기리고 현창하고자 뜻을 같이해온 동지들이 「운정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친목단체의 성격으로는 기념사업을 전개하는데 여러 제약이 있음을 직시하고 “한국현대사의 증인 JP화보집”(중앙일 보사 간)의 발간을 계기로 「운정김종필기념사업회」라는 명 칭으로 법인화 작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념사업 이라는 명칭이 생존인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관계기관 의 의견에 따라 명칭을 「운정문화재단」으로 정하고 지난해 7월 발기인대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의 출범 역시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의견이 대두되었고 결국 전시, 출판, 장학등의 사업 보다는 운정 선생과 관련된 아카이브의 구축이나 활용이 더 긴요하다는데 이해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때 마침 중아일보의 연재되고 있었던 증언록 “소이부답”을 읽고 당시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정 선생을 방문하고 소장하고 있는 소중한 사료들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 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대적 의미에서 「아카이브」의 탄생 배경이 프랑스 대혁 명기간에신생의회가생산한문서의기탁과보존필요성 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혁명에 기여하였던 주체로서 의 개인의 기록들을 국가 유산으로 간주하였고 1789년 프 랑스에서 Archives Nationales가 창설되었습니다. 1841년 주제 분류의 한계를 극복한 퐁의 기원을 존중하는 respect des fonds가 성립된 것을 돌이켜 보아도 운정 선생과 관련 된 사료들이 국가기록원 산하의 설립된 (재)운정재단에 의 해 수행되도록 결정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제를 딛고 나날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운정 선생 이 그래오셨듯이 후학들의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 에서운정선생의국가철학과정치철학그리고애국의길 을걸어온족적이고스란히담긴자료와기록물등은가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문화유산이며 역사입니다. (재)운 정재단은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신 운정 선생의 공적을 사료를 통해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와 관련된각종사업을추진하게될것입니다.바른역사를세 우고 건전한 역사관을 확립하는데 기여 할 것입니다.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며 후세가 잘 활용하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가꾸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후원 및 가입안내

후원계좌 하나은행 : 262-910016-32504
농협은행 : 301-0185-95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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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故 운정 김종필 선생님과 함께 했던 여러분들을 김종필 재단 송년회에 초대합니다.   2022-11-24
 운정 金鍾泌 국무총리 서거 1주기 추도식   20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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